환경부가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울산 1,200여 곳의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미세먼지 관련 민원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다. 이 조사를 통해 앞으로 관련 민원과 관리정책 수립·평가에 과학적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1~5종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울산은 1,210개 사업장이 포함돼 있다. 2020년 기준 울산 대기배출원 조사 대상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종 106곳 △2종 49곳 △3종 74곳 △4·5종 981곳이다. 사업장 분류 기준은 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에 따라 나눠지는데 연간 80톤 이상은 1종을,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은 2종으로 구분된다. 3종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5종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이다. 울산은 1종 사업장이 100개가 넘는 고위험군 지역이다. 단순한 조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체에 대해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울산시는 그동안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다고 협약하면 여기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한다. 울산시의 이같은 지속적인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최근 전향적으로 이를 수용해 자발적 참여가 더 빛을 발하게 됐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역 기업체 30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13개사는 2019년 ~ 2020년 환경부와도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같은 협약은 실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협약 체결에 참여한 사업장(30개)의 경우 지난 2019년 배출량 저감을 평가한 결과 연간 34%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같은 당근이 없을 때에도 저감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같은 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정부당국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위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과 이행 협약 사업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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