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립예술단 단원의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는 16일 열린 정례회 상임위에서 ‘울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다.

울산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단원 등의 위촉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60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하반기 퇴직일 명시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 시립예술단 구성 추가, 직책명 정비 등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정년 2년 연장에 대해 관련자들의 입장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의원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옥)는 울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한편, 김시현 의원은 이날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제정에 앞서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당사자인 여성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생리용품 지급 대상이 만 11~18세로 한정돼 있으나 대상 연령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한정돼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편적 지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현재 광주, 경남, 전북 등 3개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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