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지역 인구의 9%에 달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현재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는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를 위한 통합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방문서비스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며,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노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를 위한 환경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에는 또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장수 노인 장수축하금 지급 내용도 담겼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북구 지역 내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노인으로 △90세 노인에 30만원 △100세 노인에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정책 심의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노인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고령친화도시 구현, 노인복지 시책의 조정 및 평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고령친화도시 북구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통합 돌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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