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말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을 더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고,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데,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7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나 아직 준비가 안돼 있고 27.5%는 7월 이후에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시행을 하면서 이미 고지를 한데다 유예기간까지 주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시행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에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아무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생각하지 않는 복병을 만나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는 쉽지 않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지원금과 각종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코로나 여파로 고용 충격까지 떠안고 있다. 또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낮은 노동생산성에다 높아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인건비까지 부담해야 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국내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이 감소하고 등 구인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시행으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폐업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급여도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수당까지 적어 급여가 크게 감소해 삶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기를 바란다. 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에 대해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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