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명절 기간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설과 추석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067건 △2017년 901건 △2018년 1,416건 △2019년 1,325건 △2020년 753건으로 총 5,462건이다.
현행법령에서는 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단,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명절 기간에는 심각한 교통 정체를 피하기 위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9인승 이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했다가 고속버스와 충돌해 5중 추돌사고와 같이 큰 사고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면서 “오랜만에 가족과 고향을 찾아 행복해야 할 명절에 규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 주의와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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