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고시에 따른 해운대 '장산 구립공원' 구역도.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지난 15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

16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은 22곳, 도립공원은 29곳, 군립공원은 27곳이 있으며, 구립공원 지정은 해운대구가 전국 첫 사례다. 구립공원이라는 개념은 2016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생겼다.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 주체에 따라 국립, 시립, 도립, 군립, 구립공원으로 나눈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 면적은 해운대구 면적의 31.7%에 해당하는 16.342㎢로 구 전체 산림면적의 55.9%를 차지한다.

해운대구는 15일 ‘공원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실질적인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관한 공원계획을 수립, 내년 5월부터 구립공원 산림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는 2018년 8월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월에는 백년대계 장산 제모습찾기 용역에 착수했다. 그 결과 주민 보고회, 전문가 의견수렴, 심포지엄, ‘해운대구 구립공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거쳐 구에서 주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구립공원 지정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홍순헌 구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여러 차례 참석해 직접 제안 설명을 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마침내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

지금까지 장산 내 국유지의 경우 토지소유관계에 따라 산림청, 국방부 등 관리주체가 다양해 장산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산림자원법, 군사기지법 등으로는 자연훼손 등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나 구립공원 지정으로 협의 권한을 구가 가짐으로써 장산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장산 구립공원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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