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 천마산 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북구 천마산 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련 공익감사 결과 ‘기각·각하’가 나온 가운데, 대책위는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 시의원의 부당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와 북구주민회는 16일 울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기각·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8일 대책위는 천마산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심의에 대해 전 울산 시의원의 부당 개입 여부와 울산시의 승인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3개월여 만인 지난 5일 해당 감사에 대해 ‘기각·각하’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 시의원 부당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은 민간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일로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의혹을 딧받침할 근거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승인 관련 회의록을 살펴봐도 특별히 위법·부당한 관여로 단정할만한 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설, 승인 과정에서 주민 동의 서명 위조 등에 관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에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등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5년이 경과해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감사원의 답변 시기가 3개월 가까이 걸린 것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면 처리규정상 1개월 이내에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5년이 지나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간단한 답변을 하는데 3개월이나 걸린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답변 시기가 문화제 발굴사업이 끝나는 시점이라 시행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라며 “공익감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진을 빼기 위한 얄팍한 술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전 시의원의 개입은 시의원이라는 직무를 이용한 명백한 부당한 행위이며, 이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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