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진 옥동지구대 순경

미성년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며 온라인 그루밍을 형성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통시켰던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사회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되레 범죄자들이 지능화되는 모습까지 보이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고 9월 24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신분비공개수사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신분위장수사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위해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뿐 아니라 일선 수사관들도 임시로 위장수사관으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긴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위장수사를 남용하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법은 신분비공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급 수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청 심의·의결기관인 국가경찰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신분비공개 수사보다 인권 침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분위장 수사를 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위장수사를 사법적으로도 통제한다는 의미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성범죄 ‘가해자(유죄확정)’의 6.5%(251명)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13.9%(505명)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자’도 505명을 기록해 전년(251명)보다 101.2% 급증했다고 한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척결하기 위해 위장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이기진 옥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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