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일부 경찰 조직과 시민사회단체가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나서는 가운데 정작 사건이 벌어진 울산경찰은 차분한 분위기다.

18일 울산경찰청 직원협의회와 5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최근 울산지법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남성 무죄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당시 상황이 위급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 저항한 정당방위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이 판결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경남경찰청 24개 직장협의회와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관련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울산경찰청 직원들은 ‘아쉬운 판결’이라는 데 공감하는 수준이다.
한 직원은 “당시 현장에 있던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현장성 강화 분위기와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고, 또다른 직원은 “이번 판결은 경찰의 현장 업무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은 검찰에서 항소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절차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울산의 직장협의회는 경남청 직협 기자회견에 동참할 예정이다.
직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울산청 문제가 아닌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주도적으로 나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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