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울산지역 총파업 문화제가 20일 울산 태화강둔치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각 지부의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자제 요청에도 전국 각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대회가 열린 가운데, 울산 태화강 둔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49인 이하’를 훨씬 초과한 1,800명(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집결했다.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 경찰은 ‘집시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오후 3시 남구 태화강 둔치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조원 1,800여명이 참석해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 자체적으로 방역본부 부스를 설치하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여기저기서 마스크를 벗고있는 모습, 조합원들 일부가 무리지어 담배피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또 좁은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촘촘히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이 서한문을 통해 “울산시민 모두가 공생하기 위한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는데, 거리두기 조차 무색했다.



이날 본대회에 앞서 울산시와 경찰은 600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관리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임 기준인 ‘49인 이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노조에 수차례 방송을 통해 불법집회임을 알렸으나 민주노총측은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남구는 노조 집행부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에 사인을 받았다. 남구는 규정위반에 따라 채증작업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차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경찰도 이날 노조에 대해 집시법 위반을 검토한다. 집회 신고된 내역은 태화강 둔치 6개 구역에 49명씩이었으나, 1,8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신고인원 초과에 해당한다. 또 이번 집회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남구가 인원 초과에 대해 고발을 할 경우 수사를 거쳐 입건 여부도 결정한다.



시와 경찰이 이날 집회에 대한 강제 해산에는 나서지 않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일대 교통난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본대회를 마친 노조 울산시청까지 1.6㎞ 구간을 도보로 행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시민들이 코로나 재확산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집회에서 발생한 방역위반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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