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오징어 등 두족(頭足)류와 바닷가재·게 등 십각류(다리가 열개인 갑각류)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 동물들을 동물복지법안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리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어·바닷가재 등을 산 채로 삶지 말라고 권고했다.
스웨덴 수의사 리나 구스타브손의 저서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동물들에 관하여’는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수의학을 전공한 그는 고통받는 동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축장에 근무하면서 돼지, 소, 닭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참혹한 광경을 일기에 남겼다. 
“돼지 이마에 볼트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자 몸이 뻣뻣해지더니 털썩 쓰러졌다. 경련으로 움찔대며 이리저리 뒤치지만 몸을 일으키진 못했다.” 흉기로 찌르는 것도 잔인하지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일도 잔인하다. 
1980년대 서울에 ‘문화 보신탕’으로 불리던 보신탕집이 있었다. 그 집 간판이 그래서가 아니었다. 그 집에 가서 앉으면 들릴 듯 말 듯하게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주인이 음악에 조예가 있었던 분인지 클래식도 바하·모차르트·비발디 등 대위법을 바탕으로 한 고전파 음악만을 틀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개를 곁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었다는 모차르트가 보신탕 얘기를 들었다면 기절초풍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자 해묵은 개 식용 논란이 재점화 됐다. 총리는 “민관합동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들의 ‘개 식용’문화는 언제부턴가 뒷골목으로 숨어 ‘영양탕’ ‘사계절탕’으로 행세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개 식용’ 문화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 식용’ 금지는 ‘동물복지 차원의 음식문화 의식개조’에 달렸다. 오래 전 ‘문화 보신탕 집’에서의 클래식 음악과 보신탕의 불협화음이 묘하게 다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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