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와 구·군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중대재해 처벌법』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용사례 등에 대해 공공부문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고 공공기관 준비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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