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 "관련법 시행 후 적발건수 '0'…감독 강화해야"
환경부 "양변기·수도꼭지 등 절수기기 여부 표시 의무화"

화장실[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수자원 절약을 위해 양변기 1회당 사용하는 물의 양을 최대 6L 이하로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감독도 부실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YMCA전국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변기 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1회 6L 이하' 기준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아파트의 양변기 1회 물 사용량은 평균 9.1L로, 기준치를 훨씬 넘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1회 사용량이 12.07L로 기준치의 두배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환경부는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양변기의 1회 물 사용량이 6L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전무해 정부의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YMCA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양변기 물 사용량 6L 이하 기준만 잘 지켜도 1년에 4억7천만t 이상의 물이 절약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팔당댐 저수량의 두배에 달하는 양"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라도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양변기 물사용량 철저 감독 ▲물 사용량 조작이 불가능한 고정형 양변기 제조 의무화 ▲ 공중화장실 양변기 절수형으로 교체 ▲ 소비자가 절수기기 등급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출시된 양변기의 경우 물 사용량이 6L이하인지 시험 검사를 하나, 그전에 설치된 양변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가정집은 단속이 어렵고 공중화장실들은 지자체에서 단속하는데 설치 장소에 따라 수압이 물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2월 17일자로 개정해 양변기와 수도꼭지 등 물 관련 기기에 절수기기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설치업자들과 소비자들이 물 관련 기기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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