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6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중공업의 472번째 산재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전체 크레인에 대한 작업중지 확대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동자 안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속보=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으로 일부 작업 중지 명령 떨어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본지 2022년 1월 25일·26일자 보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고 발생한 해당 크레인의 잦은 오작동 등으로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으나, 고장은 반복됐으며 리모컨 조작 버튼은 노후화된 상태였다”며 “표준작업 지도서에는 주행 중 비정상적인 상태가 확인되면 작업 중지하고 문제사항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제일주의, 이윤보다 생명은 뒷전인 기업, 기업 방패막 역할인 감독기관과 사법부가 모두 중대재해 원인 제공자”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자를 엄벌해서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근로감독과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을 실시하고,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등 위반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큰 사업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여러 명의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파견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조선해양사업부 1·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 작업 전부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4일 오후 현대중공업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가공소조립 현장(2야드)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 하던 중 철판과 설비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도 같은 목소리를 보탰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업 중지 명령 기간 동안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해 모든 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제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과 비슷한 공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작업 중지를 결정했다.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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