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재 울산 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주무관  
 

화물차 양수 때 불법 증차된 차량여부 꼭 확인하세요

몇 달 전 다소 특이한 민원이 한 건 접수됐다. 화물차(트랙터) 양도 양수와 관련해 대행업체 직원이 우리 부서의 신규직원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필자도 민원상담에 참여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화물차 업무는 민원처리업무로 접수 후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한 뒤 별 탈 없이 처리되는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달랐다. 담당 직원과 함께 법령을 해석해 보고 여기저기 문의하고 전산으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다.

화물차(트랙터) 번호판의 양도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매매된 번호판의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니 번호판은 한 개였는데 여러 개의 번호판으로 차량등록원부에 각각 등록돼 있어 불법 증차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불법 증차 리스트를 확인했는데 문제의 번호판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곧바로 국토교통부에 재차 문의해 보니, 불법 증차가 맞다는 답변과 함께 양도 예정지역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사결과에 대해 문의하니, 수십개의 불법 증차 번호판을 밝혀냈다며 불법 증차로 밝혀진 번호판 리스트를 울산 관내 전 구·군 담당자에게 뿌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돼 있다. 2004년 영세 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허가제로 전환했는데, 영업용 화물차의 공급이 과잉되면서 시장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물차(트랙터)로 허가받기가 어려워진 업체들은 ‘특수’화물차의 경우 신규허가가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청소차, 살수차 등의 특수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차량의 적재함을 화물용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차를 하는 경우 등 불법 사례도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발생한 건은 대폐차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동일차량을 타 시·도로 양도·양수를 통해 불법 증차가 이루어지는 사례였다.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는 화물차량이 사고를 당하거나 수령을 다 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을 때 영업용 번호판과 기존 차량을 분리하고, 다시 새로운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결합시키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틈타 불법 증차가 이뤄진 셈이다.

불법 증차 차량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감차’ 행정처분을 하게 돼 불법으로 등록된 번호판을 구입한 선량한 차주는 화물차 감차처분을 받게 되고, 이밖에도 유가보조금 불법수령에 따른 국고손실 및 화물운송 시장질서 혼란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행업체를 통해 불법 증차 차량인줄 모르고 문제의 화물차 번호판을 양수하고자 했던 주민이 우리 동구청을 방문했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양도·양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입예정 번호판 대금을 이제야 돌려받았다는 말과 함께 본인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널리 알려달라는 말도 남겼다.

화물차(트랙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선량한 차주들은 불법 증차 차량을 양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물차(트랙터) 번호의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 원래 화물차(트랙터)가 맞는지, 양도·양수를 통해 등록된 차량번호가 여러 개가 있지는 않은 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주 혼자서 확인이 어렵다면 관계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우리 구에 동일한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김민재 울산 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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