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 전경 연합뉴스

울산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광 성수기인 8∼10월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숙박비 지원은 당초 내국인 15인 이상 인당 1만원에서 내국인 4인 이상 인당 3만 원(최대 3일)으로 완화·확대했다.

버스 비용 인센티브는 4∼7인은 대당 6만원, 8∼11인은 대당 15만원, 12∼15인은 대당 20만원, 16∼19인은 대당 35만원, 20인 이상은 대당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철도·항공 인센티브는 당초 4인 이상 인당 1만원 지원에서 철도·항공 이용 후 버스 연계 시 버스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여행사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광지 2곳 방문, 식사 1회, 울산 숙박을 포함한 상품을 여행 1주일 전까지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단위 관광추세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