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울산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3살 원아는 오른쪽 눈 옆에 2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당시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CCTV로 당시 상황을 보았고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에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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