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접수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오전 6시부터 문자 안내·신청 접수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셋째 날인 31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29~30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천 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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