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수호정의실현국민연대, 울산자유우파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이 최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 ‘효도 이용권’에 울주군수 직함을 쓴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우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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