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화강국가정원에서의 사적모임 및 음주 등의 행위로 방역 위험도가 높아지고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자 울산시가 행정조치 제61호를 발령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모든 형태의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시키자 지난 5일 밤 태화강국가정원 계단에 시민 몇몇이 앉아 대화를 나눌 뿐 국가정원 소풍마당은 텅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성만 기자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