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원 울산 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경사

‘실종아동의 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2020년 4월 7일에 신설된 것으로 대다수가 생소한 날 일 것이다.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고 한다. 매년 늘어나는 ‘실종아동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호자가 직접 나서야 효과가 있다. 그 대표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보호자의 신청으로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면,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아동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념정리가 필요한데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하고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상자를 사전등록 하지 않을 시에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이 평균 94시간 걸리나, 사전등록 할 시에는 평균 1시간 이내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효과가 큰 제도이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방문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자와 대상자의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비대면으로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모바일앱에서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Dream’을 다운로드하고, 신청자의 핸드폰 본인 인증 후, 사전 등록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키·체중·체격·얼굴형·두발색상, 그 밖의 특징을 입력하고, 대상자 사진과 지문 사진을 업로드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아동이 너무 어릴 경우 지문 현출이 되지 않아 등록이 안될 수도 있으니 사진과 기본 정보만 등록하고 추후에 지문 등록이 가능하다. 
지구대에 근무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는 자주 접했으나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은 거의 보지 못한거 같다.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일 것이다.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신청하여 만일에 있을 실종을 예방했으면 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합의가 하루 빨리 생겼으면 한다. 

권상원 울산 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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