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최근 5년간 주택동향 분석’
주택보급률 111.5%…4.6% 증가
자가 보유율 64%…대부분 중장년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배로 늘어
市 “주택 공급 조율 등 대책 마련”

울산의 주택 보급률이 ‘특·광역시 중 최고’이고, 자가 주택 소유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2015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울산시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주택동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주택 보급률 111.5%, 소유율 64%…전국 최고 수준
시가 28일 발표한 주택 동향자료(2019년 기준)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111.5%로 특·광역시 중 1위다. 2015년(106.9%) 보다 4.6% 증가했는데 전국 평균(104.8%)보다 6.7% 높은 수치다.
주택수는 2015년 35만7,674호에서 2019년 39만 1,596호로 9.5% 증가했다. 신규 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 결과 시민들의 주택 소유율 즉, 자가 보유율도 64%에 달해 전국 평균(56.3%)보다 7.7% 높을 뿐 아니라,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구·군별 주택 소유율은 △북구 68.7% △울주군 65.8% △동구 65.4% △남구 61.8% △중구 60.6% 순이다.
울산 거주자의 지역 주택 소유 비중은 92.4%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는 2019년까지 외지인의 투자 목적 주택 소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말이다.
동일지역 거주자의 주택소유 비율은 울산의 뒤를 이어 부산이 90.3%, 전북 89.9% 순을 보였다.
 

#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지수 상승세…12억원 이상은 배로 늘어
주택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울산의 주택가격지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하락곡선을 긋다가 지난해 상승세로 전환됐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지수 모두 1년 새 상승한 가운데 주택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남구의 매매가격지수는 1년 새 91.1에서 107.6으로, 중구는 87.7에서 97.5로 크게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2.6%로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이는 해당연도의 주택공급이 적어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난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주택 소유주 연령은 5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은 1.2%에 불과했다. 39세 이하도 14.7%에 그쳐, 청년층 내 집 장만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가구주 성별은 남성 80.2%(22만4,000명), 여성 19.8%(5만5,000명)로 나타났다.
가격 별 소유주택 분포현황은 △6,000만원~1억5,000만원 주택이 36.4%로 가장 높고 △1억5,000만원~3억원 주택 이 3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가구도 0.4%를 차지했는데 2015년 0.2%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났다.

# 아파트 선호 뚜렷…자가, 월세, 전세 순으로 많아
울산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 73.1% △단독주택 16.9% △다세대주택 6.3% △연립주택 2.0% 순으로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했다.
아파트 비율은 전국평균 62.3%을 크게 상회하며 세종(85.2%)과 광주(79.7%), 대전(73.5%)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64.1%로 가장 많았고, ‘월세’ 23.1%, ‘전세’ 8.8%, ‘기타’ 4.0% 순이었다.
자가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반해 전세 비율은 2014년 16.7%에서 2015년 9.1%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로도 매년 점차 줄고 있다.
문제는 주택공급이 늘면서 울산의 ‘빈집’도 함께 늘고 있다는 대목이다.
울산의 빈집 수는 약 3만3,000호(8.5%)로 1년 전의 2만9,000호(7.7%)보다 4,000호 가량 증가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 11.3% △북구(9.2%) △남구(7.8%) △동구(7.2%) △중구(6.3%) 순이다.

#시 “지난해부터 과열 양상…대책 마련 집중”
시는 주택 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본다.
이에 지난해 11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남구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 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용 등을 조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절한 수요와 공급, 금융지원, 일자리 등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도시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나 투기 심리로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도시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내 주택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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