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도 문화재 활용사업에 박상진 의사 생가 사업 등 8건을 신청했지만 박상진 의사 생가 사업만 고배를 마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내년도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생생문화재 3건, 향교서원 2건, 고택종갓집 2건, 문화재 야행 1건 등 총 8건을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은 이 중 박상진 의사 생가 사업 1건을 제외한 7건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생문화재 ‘이휴정(남구)’, ‘반구대암각화(울주군)’, ‘울산동헌및내아(중구)’ 등 3건(1억5,250만원) △향교서원 ‘언양향교(울주군)’, ‘울산향교(중구)’ 등 2건(4억25만원) △고택종갓집 ‘울산 학성이씨 근재공 고택(울주군)’ 1건(1억4,750만원) △문화재야행 ‘수령칠사(중구)’ 1건(2억5,000만원)이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울산 북구에서 신청한 ‘박상진 의사 생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울산이 신청한 8건 중 7건이나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박상진 의사 생가 사업이 미반영키로 결정해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고헌 선생 관련 문화재 활용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데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에 보다 많은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