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일부 동호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왠지 씁쓸한 표정을 짓게 한다. 파크골프장 관리·감독을 하는 관할 지자체는 동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은 7곳에 달한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적게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들 중 울산대공원을 제외한 6곳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주민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각 구·군 파크골프협회에서 ‘독점’하다시피 운영하면서 회원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아예 막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을 파크골프협회에서 ‘사유화’하는 것처럼 일반인의 사용을 공공연하게 배척해선 안된다. 

이러다 보니 협회에 가입을 종용해 이용하도록 한다던지 ‘눈치’를 주면서 ‘회원이 아니면 나가라’고 할 정도로 살벌한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협회 커뮤니티에는 파크골프장 사용은 ‘회원제’라고 버젓이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협회 측에서 파크골프장을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내버려둬선 절대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 이용자와 협회 측 간 갈등은 언제나 어디서든 표출되고 만다. 각 지자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들여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일부 회원들에게만 혜택을 줘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이다. 

파크협회에서도 공공의 시설물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도록 회원에게만 기회를 주지 말고 일반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주는 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대공원 파크골프장처럼 사용료를 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공공 시설물이 어느 누구에게 한정된 소유물이 돼서는 운영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시설물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항상 반대의 목소리는 나오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파크골프장 운영에 말썽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태화강 하천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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