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경찰서 이병두 서장은 지난 17일 하나은행 구영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울산 울주경찰서 이병두 서장은 지난 17일 하나은행 구영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직원은 고객이 현금 1억3,000만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이상히 여기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직감, 신속히 112에 신고했다.
이병두 서장은 “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데, 이를 사전에 예방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 납치로 속여 특정 장소로 유인해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로 돈을 받는 수법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보증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니 112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고객센터 및 금융감독원 고객센터(1332)로 전화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고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고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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