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미 자치행정부  
 

이제는 관직에서 물러선 사람들더러 ‘전관(前官)’이라 한다. 이 두 글자가 법조계에서는 자주,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어느 한 법조인은 ‘세상에 전관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법정엔 전관이 등장한다. 경찰과 검찰 조사실에도 나타난다. 어떤 이는 단계별 ‘맞춤형 변호인’을 쓰기도 한다. 여전히 ‘전관예우’는 ‘예의’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채 찜찜한 사건들의 뒷장을 장식한다.
최근 울산지법에서 열린 한 대기업 대표이사의 재판에도 전관들이 등장했다. 울산의 대표적인 전관예우 의혹 사건으로 꼽히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이를 수사한 경찰을 향해 재갈을 물린 울산지검.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의 칼날을 경찰에 들이대고 수사권 조정을 반대한 인물. 울산지검장을 지낸 그도 2년여만에 변호인석에 섰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