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울산시, 음주운전 적발·사망자 수 작년대비 ‘증가’
단 한잔이라도 음주 상태로는 운전대 잡지 말아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 이용하는 습관 들이길

 

음주운전은 현행법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인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飮酒運轉)은 통상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車馬)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인명 살상의 위험성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울산에서도 코로나 시국에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중범죄행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경찰의 단속기준이 강화돼서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가 있는 실정이다. 사실 운전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한두잔만 마셔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데, 즉 교통사고가 없더라도 처벌대상이며, 대인사고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술잔 잡았던 손으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울산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년 7월 말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전년대비 11.1%나 증가했다고 한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이 증가됐다고 하니 음주 운전자들의 인식전환과 특별한 각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전년 동기간 3명에서 5명으로 66.7%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지역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홍보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으로 일부 애주가들의 과음빈도가 늘고, 잘못된 음주문화 등으로 운전자들이 한순간에 오판할 수도 있지만 한번의 오판은 결국 자신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운전자분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지역별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최고로 많이 발생된 지역이 남구 달동 유흥가 인근과 역시 인근 터미널사거리 근처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야간시간대 유흥가와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계몽홍보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도로 위의 가장 위험한 범죄 행위임을 운전자들은 인식하고, 단 한잔이라도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 판단이 늦어져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또한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해 주위의 만류에도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운전행동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지면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집이 가깝다 해도 직접 운전해선 안 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변에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려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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