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울산 중구 우정동 한 주택가에 인근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유탑건설, 3차 행정처분 중에 또 소음 기준 초과
사실상 공사 중단…잇단 행정처분에 시공사 반발 예상
중구 “또다시 행정명령 어기면 다음엔 ‘공사중지명령’”

 

 

▷속보=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 주민들이 인근 주상복합 건설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시공사 상대로 공사 장비 사용금지명령을 내렸다. (본지 2021년 10월 6일자 6면 보도)

중구는 13일 오전 ㈜유탑건설이 공사 중인 우정리버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행정처분서를 전달했다.

행정처분서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1차)을 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굴삭기 등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3차 행정처분 기한 중에 또 다시 소음기준이 초과되며 조치명령이 떨어진 사례다. 실제로 지난 8일 공사장 인근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77dB(데시벨)로 나오며 기준치(70dB)를 넘어섰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가 현장을 방문해보니 ‘귀마개 해도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누런 흙먼지 때문에 빨래도 밖에 못 널겠다’ 등 현수막이 주택가에 내걸려 있었다.

앞서 우정코아루웰메이드 입주민도 이른 새벽부터 휴일까지 가리지 않고 소음과 비산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우정코아루웰메이드 입주민들은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른 세대당 전기세 30만원 기준 총 6,600만원가량을 유탑건설에 보상금액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또 다른 주상복합을 공사 중인 반도건설에는 절반가량인 3,000여만원으로 밝힌 상태다.

다만, 잇단 행정처분에 시공사측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공정에 필요한 장비 투입이 어렵게 되면 사실상 ‘공사 중단’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시공사측은 공사현장 가림막 설치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와 함께 소음측정 계기판 등을 현장에 비치해둔 상태다.

중구 관계자는 “만약 이번 사용금지명령을 어길 시 다음 행정처분은 공사중지명령”이라며 “행정처분 준수 여부를 계속 확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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