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교육청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들이 직접 지출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의 교육 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인지 의문”이라며 “교육재난지원금이 선심성이 아니라 교육효과가 있는 지원이라면 해명을 해 달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유치원 포함 전체 학생 14만명에게 지급했고, 올해 1월에 이어 9월에도 3차 교육재난지원금(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노 교육감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원격수업으로 학부모들은 식비와 통신비는 물론 사교육비 지출도 대폭 증가했고, 학부모 60% 가까이가 원격수업 기간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한 통계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1년 반 가까운 기간 학부모가 지출한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어려운 계층의 학생에게는 따로 꾸러미 등으로 예산을 들여 맞춤형으로 지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재난지원금은 애초 목적에 맞게 식비, 원격수업 경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울산교육청의 설명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6월 노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리얼미터를 통해 울산시민 1,004명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민 58%가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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