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김영란법 위반 혐의
울산지검 ‘증거불충분’ 사유 

▷속보= 부산지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울산의 한 간부경찰관(본지 2020년10월12일·13일·14일·12월23일자 보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전 남부경찰서 경무과장 A경정의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정은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내식당 부식업체를 부산지역 특정업체로 몰아주기 위해 경쟁 업체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받은 뒤 금액 등 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100만원 이상의 민간체육시설 이용권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 측이 갑질 등 의혹을 내부적으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경정이 부산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며 계약 담당 직원과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계약 담당 직원이 1~3개월을 사이에 두고 2차례나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A경정을 징계성 인사 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울산경찰청은 A경정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A경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경정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의혹이 있으나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만큼의 증거가 없다 △혐의 사실 자체가 없다 등 크게 두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에 해당하지만, 검찰에서 편의상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울산지검 측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자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울산경찰청은 ‘전자’의 의미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검찰 수사로 계류됐던 A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입장이다.
울산경찰청은 “‘증거불충분’과 ‘무혐의’는 엄연히 다른 의미”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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