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급증 영향…올 6월 현재 4만8천450명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령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1년 6월 현재 4만8천450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는 4천632명에 불과했는데, 10년 새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천900명으로 1만명을 넘었고, 2017년 2만5천572명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한 후 2020년 4만3천229명으로 단숨에 4만명 선을 뚫었다.

2021년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만2천980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5천470명(11.3%)이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6천344명, 65∼69세 2만1천129명, 70∼74세 7천802명, 75∼79세 2천486명, 80세 이상 689명 등이다.

◇ 분할연금 수급자 증가는 황혼이혼 영향?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갈수록 느는 황혼이혼이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통계청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0' 보고서를 보면, 근래 들어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감소세지만 황혼이혼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천446건으로 전체 이혼의 34.7%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9년(1만5천816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1990년 36.8세에서 지난해 48.7세로, 여성도 32.7세에서 45.3세로 각각 변했다.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한 50대 비율은 2008년 23.3%에서 올해 49.5%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60대 이상에서도 이 답변 비중이 같은 기간 12.9%에서 32.5%로 올라갔다.

분할연금[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혼하면 연금 나눌 수 있지만, 조건 까다로워

분할연금제도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탈 수 있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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