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영 울산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순경

실종경보문자제도란 경찰청에서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빠르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이다.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자들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실종경보문자제도’가 현시점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실종경보문자제도’를 시행한 뒤인 6월 25일 부산에서 실종된 70대 어르신이 ‘실종경보’ 발령 23분 만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하지만 실종경보문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완전성을 가지기 위해 몇가지 보완지침이 시행 및 계획되고 있다. 제보 요청의 남용 방지 등 문자 송출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 원칙 방침을 시행하는 등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실종경보문자제도는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대와 발송 횟수를 정해 개인의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실종에 대한 걱정 없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생각된다. 

김규영 울산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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