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동구 꽃바위문화관에서는 울산 동구 ‘방어진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이사장 자질 의혹 제기 조합원, 감사보고서 토대 임시총회 소집
시작전부터 조합원 자격·총회 소집요건 충족 여부 놓고 설전
총회 소집 조합원 퇴장…집행부, 이사장 해임 등 안건 부결처리

 

▷속보=울산 동구 ‘방어진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11월 관광전기자전거 사업 출범(2021년 10월 20일자 보도)을 앞두고 일부 조합원과 집행부 갈등으로 내홍을 빚고 있다.

20일 동구 꽃바위문화관에서는 방어진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임시총회는 집행부가 아니라, 현 이사장 B씨의 자질 등을 문제 삼고 나선 일반 조합원 A씨 등 27명이 소집을 요구해 열렸다.
안건은 △현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해임 및 조합원 제명의 건 △2021년 법인 당초예산 승인의 건 등이다.
이 조합 정관(제31조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경우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조합원 대표가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이 안건이 처리되려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앞서 A씨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은 이사장 B씨의 자질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 7월 감사청구를 요청했고,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C이사가 법인등록시 내야 할 출자금을 이사장 B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B씨 자필 메모지가 발견됐고, C이사도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출자금 대납이 사실이라면 조합설립이 무효될 수 있어 B씨가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감사보고서에 담겼다.

하지만 임시총회 시작 전부터 조합원 참여 수를 놓고 A씨와 현 집행부간 팽팽한 신경전이 빚어졌다.
총회 진행을 맡은 A씨는 지난 8일 집행부로부터 받은 조합원 명부에 올라 있는 77명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통보했다.
논란이 된 건 8일 이후 62명의 조합원이 갑자기 가입해 19일 기준으로 139명까지 늘었다는 대목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A씨가 사전에 통보한 77명보다 많은 80~90여명에 달했다.
이에 A씨는 “총회 통보 이후 추가 가입한 조합원은 임시총회 참석 자격이 없다며 퇴장해 달라”고 안내했다.
반면 조합 업무 관련 지원기관인 사회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유권해석상 정당한 절차를 밟고 가입한 조합원은 총회 통보 이후 가입했더라도 모두 총회 참석이 가능하다”며 “조합원 139명의 과반(76명) 이상이 참석한 만큼 총회 개회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 집행부는 B씨의 자필 대납 메모지에 대해 “1차 설립비용으로 B씨의 사비 1,340여만원을 사용한 것을 정리해놓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총회 주최측은 대납 메모지 뿐 아니라 관광전기자전거 매표소와 보관소로 운영될 컨테이너 업체 선정에 대한 회의록과 구매한 전기자전거의 인증서가 따로 없는 점, 올해 당초 예산에 대해 이사회 의결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점 등도 지적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컨테이너박스 발주는 지난 3월 이사회 안건 제1호 의안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며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했고 “전기자전거 인증서는 자전거에 KC 인증서가 부착되어 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들어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집행부는 되레 “감사 청구에 동의한 A씨를 포함한 17명 가운데 3명은 조합원도 아니었고, 서명부 확인 중 필체와 상이한 부분도 있었다”며 “B씨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 부분도 소관 정부부처인 국토부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인 결과 ‘하자 없음’을 통보 받았다”고 맞받아쳤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되면서 임시총회 내내 A씨와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참석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A씨 등은 이사장과 사무국장 해임 안건을 표결로 붙이지 않고 다음 총회로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장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 안건은 집행부를 포함해 현장에 남은 조합원 50여명이 거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총회 결과를 둘러싼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간의 공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내부 갈등으로 인해 당장 11월로 계획됐던 관광전기자전거 사업 출범식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집행부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사업 준비는 거의 다 됐고, 출범식하고 운영에 들어가면 되는데 계속 되는 내부 갈등으로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사업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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