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박태완 회장(울산 중구청장)이 25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 했다. 우성만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사용후핵연료의 광역별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한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을 원전 인근 지역민들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향유한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중구청장은 25일 울산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저장시설에서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2,280만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서울·경기를 비롯해 원전 미 소재지에도 분산배치하고,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시설 입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아무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월성원전 중수로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도래하자 인근 지역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증설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제는 원전 인근 314만 국민에 대한 무한 희생 강요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적으로 원전 6기 이상을 운전하는 국가 중 중간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포화시점은 한빛원전 2029년, 한울원전 2030년, 고리원전 2031년, 월성원전 2042년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권고안을 통해 2020년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2051년 최종 처분 시설 운영 등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에서 설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건설에만 집중했다. 결국 월성원전 맥스터 적기 건설과 특별법 제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만 정부에 권고하고 해체돼 별다른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박 청장은 “원전소재지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지난 9월 15일 입법 발의 됐는데, 이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는 친원전,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모든 관리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폐기 의견을 제시한 전국원전동맹을 지지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위원장은 “특별법은 현재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부지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원전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화 하는 법안”이라며 “원진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인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부산 해운대·금정구,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 원전 소재지가 아닌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 16곳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9년 10월 출범해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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