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1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같은 고위험시설의 영업시간만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운영시간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안을 추진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비수도권,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 등에는 미접종자 인원 제한을 두고, 일부 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적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약 6주 간격으로 총 3차 개편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빠르면 다음달 1일부터 약 6주 간격으로 총 3차 개편이 이뤄진다.

각 개편 후 기본 4주를 진행한 뒤 2주간 상황 판단을 하는데, 이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 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 4개 항목을 따진다.

크게 보면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된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거의 해제’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우선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 다음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을 제외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풀린다는 얘기다.

시설별로 보면 식당, 카페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전국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역시 다음달부터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이제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 사적모임 백신 접종 관계없이 ‘10명’까지만...접종 미완료자 등 ‘4명’ 제한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 ‘백신 패스’ 도입으로 방역조치는 최소화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된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이다.

그러나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즉, 백신 패스 시행 초기에는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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