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유보·중단 환자도 18만명 돌파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래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가 18만명을 넘어섰다.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2018년 2월 4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이 시행된 이후 3년8개월간의 통계이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8만1천978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1천765명, 2019년 8만3명, 2020년 13만4천94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이 추세대로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 10만8천140명, 여성 7만3천83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1천907명, 30~39세 2천323명, 40~49세 7천959명, 50~59세 2만1천394명, 60~69세 3만7천40명, 70~79세 5만2천122명, 80세 이상 5만9천233명 등이었다.

이들은 암이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현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4가지 방식 중에서 지금까지는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5만3천419명(29.35%)과 6만936명(33.48%)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2.83%에 달했다. 환자가 의식 있을 때 자신의 의지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미처 작성하지 못한 채 임종기에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만145명(33.0%)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7천478(4.1%)에 그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연합뉴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누적)은 107만5천944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여성이 74만7천219명(69.4%)으로 남성 32만8천725(30.6%)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2천925명, 30~39세 6천213명, 40~49세 2만8천667명, 50~59세 9만2천322명, 60~69세 26만2천924명, 70~79세 47만9천132명, 80세 이상 20만3천761명 등이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환자는 7만6천315명(남성 4만7천642명, 여성 2만8천673명)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교육을 받은 60세 이상 전문인력 10명을 올해 6월부터 서울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곳에 배치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안내하고 상담하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등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간 해당 업무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소, 관련 비영리법인 등 전국 503개소 기관 소속 직원들이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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