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방치돼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최윤성 울주군의원 제공)  
 

최근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울산 도심 외곽으로도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물이 도심보다 부족한 외곽지역이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이 읍·면을 통해 파악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현황에 따르면 11월 기준 울산전역에 4개 업체, 1,920여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A업체가 당초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지역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최근 울주군 온양과 온산, 언양, 청량 등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에 투입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약 200대에 이른다.
도심 외곽은 야간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가로등이나 사고 발생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안전시설물이 도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때문에 사고 위험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울주군지역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주군지역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단 한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1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0월 기준으로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도 지난해 1명에서 올해 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의 다른 지자체 대부분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해 주춤하던 ‘수치’들이 올해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중구는 △2019년 3건(부상 3명) △2020년 1건(1명) △올해 4건(4명), 남구 △2019년 2건(2명) △2020년 2건(2명) △올해 5건(7명), 동구 △2019년 1건(1명) △2020년 1건(1명) △올해 2건(2명), 북구 △2019년 3건(3명) △2020년 0건 △올해 2건(사망1명·부상1명) 등이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않아 적발된 사례도 한달 평균 60여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5월 13일 이후 10월 말까지 울산 전역에서 336건의 위반사항이 단속됐다. 위반사항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전 77건 △음주운전 40건 △인도주행 9건 △신호위반 5건 △동승자 탑승 5건 △중앙선 침범 2건 △유턴 위반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윤성 군의원은 “실제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보면 면허를 딸 수 없는 아이들이거나,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도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최근 전동 킥보드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킥보드에 보행 불편까지 커져 관련 지역 민원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찰과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킥보드 위험 운전과 방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안전대책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울주경찰서도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 킥보드가 문제가 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견인’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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