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섬미 자치행정부

이달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신데렐라를 자처하게 만든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졌고, 최대 12명까지 같은 자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날만을 기다린 시민들의 달력은 2년 동안 미뤘던 약속들로 빼곡히 채워져가고 있지만, 지긋지긋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곁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않는다.
거머리 같은 녀석은 잊혀질세라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확진자와 중증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경고등’이 켜졌다. 언제 또다시 신데렐라가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울산지역에서는 아직 우려할 정도로 확진자가 늘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송년회' 예약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년회는 엄연히 사적 모임에 해당 된다. 따라서 한 자리에 13명 이상 모이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다.
위 사항이 적발될 시 영업장은 과태료 150만원 및 영업정지 10일, 이용자는 1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외식업체들은 이를 무시하고 100명 이상의 대규모 송년회 예약을 아무렇지 않게 받고 있었다. 마음껏 술을 마셔도 되고, 밴드를 불러 노래를 불러도 된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경고등’이 보이지 않나 싶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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