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최근 3년간 불법 튜닝 적발 2만5,000여건 
타인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중대범죄행위
필요 시 교통공단서 구조변경 허가받아야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자동차튜닝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가 아직도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0일 전남 여수에서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불법 개조된 탁송차량에 치여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는 초대형 교통사고가 발생됐다. 사실 자동차 안전기준에 어긋나거나 불법적으로 차량을 개조해 운행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2만5,0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적발 항목별로 보면 야간 불법 등화장치 설치가 가장 많았고 화물차의 후부반사판 설치상태가 불량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차량들은 승차장치 임의변경과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불법 개조된 차량들이 아직도 많이 운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남 여수에서 발생된 대형 탁송차량의 사고 사례를 교훈삼아 관련기관 모두가 불법차량 퇴출에 지혜를 모아야 만이 안전한 울산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개조)의 안전성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고 튜닝의 승인·검사 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의 판매 개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튜닝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불법튜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튜닝산업 자체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자동차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는 불법 튜닝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고, 외형적으로 티가 나거나 불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적지 않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일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튜닝샵에서는 튜닝을 권유하지만 그것이 구조변경 허가 대상인지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나중에 차주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검사소 튜닝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고 튜닝을 하는 것이 운전자 입장에선 바람직하다. 
튜닝을 할 때는 구조변경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아서 시행해야 한다. 먼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튜닝 및 자동차안전단속항목에 들어가 튜닝의 대상 및 기준·튜닝신청 항목 등을 확인해 보고 전자승인제도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생소해서 어려울 것 같으면 먼저 구조변경할 사항(도면 등)과 자동차등록증을 챙겨 자동차 검사소로 방문해 상담후 진행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착하는 부품 중에서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은 먼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스포일러,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루프캐리어,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인 롤바, 범퍼보호대인 범퍼가드 같은 것은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인데, 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향후 자동차 튜닝 안전성 조사 연구와 장비개발, 튜닝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업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울산에서도 연말에 불법자동차 계몽홍보와 단속을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어서 불법자동차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지만,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받은 후 튜닝을 해야 한다.
울산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평가부문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서 2년 연속 5위를 차지한 선진교통문화도시로서 자동차 불법개조와 불법부착물로 인한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자동차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한다는 것을 참고하고 안전도시 울산 조성에 운전자분들도 일조해야 하겠다.

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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