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사진.  
 
   
 
  ▲ 폭행사진.  
 

울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에게 모욕적인 ‘막말’을 하고 이후 항의차 방문한 보호자까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에게 막말을 한 적 없고, 일방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입장이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5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지난 7일 손목 통증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집 주변의 한 정형외과를 찾아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모독과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A씨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3개월 전부터 팔목이 아팠는데 모유수유 중이라 약을 못 먹었다’고 말하자 ‘이래서 엄마들이 문제다. 무지한 게 문제’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모유수유를 언제까지 할거냐’고 묻길래 아기 돌까지 생각한다고 하니 ‘정신이 나갔냐, 6개월 되면 모유 영양가도 없는데 쓸데 없는 짓 하지 마라’며 막말을 연이어 퍼부었다”며 “팔목이 아파 병원을 갔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지만 싸우기 싫어서 참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팔목은 괜찮냐고 물어보니 본인 말을 끊지 말라며 타박만 줬다”며 “진료를 받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을 하는 등 굉장히 무례하기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남편 B씨가 해당 의사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같은 날 병원을 방문했다가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의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말다툼 끝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발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가격하고 머리를 끌어 벽에 수차례 박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온몸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10일에는 코 골절과 관련해 수술을 받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확전됐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병원에 CCTV가 없어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의사와의 싸움에서 이미 진 싸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어 참담한 심정이다"고 국민청원의 이유를 전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의사가 아무일 없다는 듯 버젓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다는 것이 너무 소름 돋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사람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10일 오후 6시 기준 2,181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A씨는 ‘모욕죄’ 혐의로 의사를 고소한 상태다.

이에 관해 해당 병원에서는 진료 중 막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B씨와의 폭행은 일방이 아닌 쌍방폭행이라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모유수유가 6개월 지나면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를 했지만, 환자가 듣기에 부드러운 억양이 아니라서 불쾌하게 들렸을 수 있었을 것 같다”며 “하지만 환자의 주장처럼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폭행에 관해서는 “B씨가 환자인 척 접수한 후 진료실로 들어가면서 문을 잠구고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며 “그 이후 의사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제압을 하면서 쌍방폭행으로 번졌다. 의사 역시 입술에 상처가 생기고 어깨통증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 목격자나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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