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 한도다.
신청자격은 시 관내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다. 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14일부터 2월11일까지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수질관리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2019년 14농가, 2020년 16농가, 2021년 31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20~30여 농가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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