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와 수익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자 목숨을 빼앗으려 한 20대 3명(2021년 11월 11일자 6면 보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B(27)씨 등 2명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동업자인 D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3년 전부터 특수청소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이들은 수익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가 혼자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주거비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A씨 등에게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자신들만 어려운 작업 현장에 투입되며 노동력을 갈취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품고 항의했으나, D씨는 “지인이 조직폭력배”라며 오히려 A씨 등을 위협했다. 이에 A씨 등은 D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살해 계획을 세웠다.
범행 당일 이들은 자신들의 사무실로 D씨를 불러낸 뒤 둔기를 휘둘렀는데, D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왜 이러느냐. 이유나 들어보자”며 소리치자 범행을 멈췄다. 이들은 D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이들 중 한명은 경찰에 자수했다.
D씨는 열상과 타박상 등으로 2주간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장소, 도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미리 논의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A씨는 살해를 먼저 제안하고 실행에 옮겨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으로 8,000만원~6억원을 D씨에게 줬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업자금도 돌려받지 못한 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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