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 1명이 크레인 작업 중 철판 등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관계자가 현장을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 25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전날 작업 도중 사망한 50대 근로자 A씨 추모 집회를 사고 현장에서 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속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앞둔 지난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본지 2022년 1월 25일자 6면 보도) 가운데 노조가 “크레인 작업 전면 중단하고, 안전진단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5일 “현대중공업은 매년 불안전한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죽음 앞에서 온갖 대책과 약속을 한다”며 “하지만 정작 사회적 관심과 고용노동부 관리가 허술해지면 어김없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인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4일 현대중공업 소속 50대 근로자가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하며 철판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철판과 설비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중대재해로, 지난해에는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노조는 “사고가 난 크레인과 비슷한 크레인에 오작동이 있어 최근까지 정비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인건비 아낀다며 숙련이 덜 된 하청업체에, 다단계로 정비 작업을 맡겨 또 다른 위험에 처해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크레인 작업에 2인 1조 근무를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태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사고 현장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내고 “모든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유족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올해를 중대재해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특별 안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노력하던 중이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 사고 관련 현장 확인 결과, 조선해양사업부 1·2야드 가공소조립공장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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