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사항 보고회’를 열고 보안사항 등을 점검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에선 인명피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쎄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시와 구·군, 교육청 등 일선 기관들이 각자 구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최종 점검했다.

시는 26일 상황실에서 보고회를 갖고 지난 21일까지 집중 점검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도출했다.

당장 27일 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돼 청소, 시설관리, 조리 같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현업업무 공무직의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최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전문 인력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시간선택임기제로 각각 1명씩 채용한 상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주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 뿐 아니라 남구는 남구대로 안전총괄과 소속 안전관리 주무관을 팀장으로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산업재해 예방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동구는 산업재해담당자 1명, 안전관리자 1명으로 중대재해 TF팀을 꾸리고 안전보건책임자에 부구청장을 임명했다.

울주군은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된 ‘중대재해 TF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TF팀은 5명으로 구성돼 울주군 안전총괄과에 배치된다.

북구는 2명으로 운영중인 중대재해 전담인력에 안전보건관리자 2명을 충원한다. 현재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을 위한 공고를 진행 중이다.

중구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인데, 인원 등 자세한 사안은 검토 중이다.

울산시교육청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안전팀에 중대재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 2명을 추가 충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안전보건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집행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 없이 울산지방노동청과 울산시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즉시 작업중지, 재해자 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관계기관 합동 중대재해 원인조사반 운영에 협조하고, 학교와 기관 실정에 맞는 대응 지침도 작성·게시하도록 했다.

이렇듯 산업현장이 아닌 광역지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분주한 이유는 28년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공공행정 중 현업업무종사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업업무종사자란, 일반행정 관련 사무보조와 비교할 때 업무형태는 물론 유해위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일례로 △청사 등의 시설물 경비 △도로의 유지·보수 △도로·가로 등의 청소, 환경미화 업무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산림조사·보호 업무 △조리실무·급식실 운영 등의 업무가 현업업무에 해당한다. 울산시에는 계절별 편차는 있지만 평균 400명~600명의 현업업무 종사자가 근무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울산 관내 5개 구·군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200여명으로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동안 울산시도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해왔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 연간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이다. 만약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망사고’가 발행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 외 사고’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양벌규정이라는 점에서 울산시로선 사안에 따라 시장(사업주)이나 일자리경제국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기관인 울산시 역시 벌금(사망시 50억원 이하·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재해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방법원은 이달 초 형사3단독을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재판부로 지정·신설한 상태다.

또 형사항소1부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사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사건 전담재판부로 새로 지정했다. 전담재판부는 27일부터 운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 뿐 아니라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시민재해’도 포함돼 있는 만큼 ‘매일 10분 안전미팅 도입’, ‘격월 안전간담회 실시’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실천해 안전한 울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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