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장

우회전 시 일시 정지는 모두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 정도가 보행 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비중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8~2020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었으며, 이중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이다. 특히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횡단보도 외 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보행자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울산도 같은 기간 사망한 보행자가 3명, 부상자가 293명에 이르렀다.

올해부터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법이 시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횡단보도를 마주했을 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지나간 뒤 통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4월 20일부터 보행자 개념 확대와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다. 기존에 보행자의 개념은 보행자, 유모차 그리고 보행 보조 용의자 차로 한정돼 있었으나, 기존의 보행자 개념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이 추가돼 노약자용 보행기와 택배용 손수레 등 너비 1미터 이하의 기구 장치가 보행자 개념에 추가된다. 그리고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로 인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보행자는 방향 불문하고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보행자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올해 7월 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하고,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사람이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을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단속에 자주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가 2·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가 각각 할증된다고 하니, 운전자는 우회전 진입 시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우회전을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보행자 사고율 감소와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 문화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 및 홍보를 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 모두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가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돼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재민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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