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2021년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 현대중공업 노조 투표 결과  
 
   
 
  ▲ 현대건설기계 노조 투표 결과  
 
   
 
  ▲ 현대일렉트릭 노조 투표 결과  
 

현대중공업 노사의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62%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그룹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재협상이 필요하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6,693명 중 6,146명(투표율 91.83%)이 투표해 3,840명(투표자 대비 62.48%) 찬성, 반대 2,282명(37.13%), 무효 21명(0.34%)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이다.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분을 고려하면 실제 기본급 인상은 최소 7만8,000원 이상으로 본다.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은 선박 수주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과 함께 조선업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불투명한 대외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날 같이 투표한 현대건설기계는 전체 468명 중 439명이 투표해 찬성 202명(46.01%), 반대 233명(53.08%), 현대일렉트릭은 전체 652명 중 567명 투표해 찬성 261명(46.03%), 반대 303명(53.44%)로 각각 부결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재교섭에 들어가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으나 타결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들 두 회사가 모두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3사 중 어느 한 회사라도 총회 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 3사 모두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곧바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에 재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협상에 전진이 없을 경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투쟁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의 빠른 타결을 위해 파업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에도 단체교섭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금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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