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될 경우 받는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정부 24’ 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한 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지급된다.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다.

지급 신청은 지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지자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시민 불편도 늘어나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서비스 개시일인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 등 별도 구비 서류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외의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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