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조는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신울주범서대리점 노사문제에 경찰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 택배노조가 경찰의 과도한 노사문제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연행했다”며 “울산과 마찬가지로 전국 사업장에서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이며, 아직 법적 판단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대리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노사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지금이라도 과도한 노사 문제 개입을 중단하고 사업장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원청과 대리점연합회, 노조간 서비스 정상화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택배노조 조합원 일부는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3월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파업을 끝내면서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울산 한 대리점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자 투쟁해왔다.
이에 대해 울주서 관계자는 “대리점 점주와의 운송 위탁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다른 택배기사들의 작업과 사측 업무를 방해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잇따라 체포한 것”이라며 “노조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 해지의 정당성은 법원에서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앞으로도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집단적인 행사를 통해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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