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59조4,000억원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약 12조원이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각 심사를 마치고 이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최소 600만원 이상 지원될 예정이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행정안전부 11조9,035억 증액과 소방청 77억 증액, 경찰청 284억 감액 등에 대해 심도깊은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심사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며 “특히 행안위 소관 지방교부세 등의 예산이 신속히 처리돼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지급 예산이 통과돼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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