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은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고,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 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6.1 지방선거 표심을 우려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처리에 협조해놓고 당내 강성 지지층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김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징계안 가결 직후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민의에 맞서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선 분풀이다.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석에 앉은 시점에 법사위는 정회 중이었고, 박광온 위원장으로부터 퇴거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징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이 징계안을 제출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에 대해서는 법원 제소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헌재를 통한 법리 다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현재 헌법 64조4항을 보면 국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선 법원에는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거기에는 ‘법원’이라고 돼있다”면서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다는 논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홀드(보류)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을 것 같은데”라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국민께 다시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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